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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상대방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신청에 따른 공유물 분할결정이 난 후 의뢰인에 이에 불복하여 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거산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. </span>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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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공유물분할결정에 따른 분할토지는 각각 그 형태, 도로 접근성 등에서 그 분할결정이 현저히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, 입증하였습니다. </span>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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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style="line-height: 1.8;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조성 성립(전부 패소한 1심의 결과를 뒤집고, 대리인의 주장에 따라 불공평한 분할을 시정하기 위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)</span> 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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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담당 변호사
법무법인 거산
문상식
신중권
김태현
정병환
조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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